(3)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 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5) 인증획득기업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한다.
(6) 인정마크와 IAF-MLA 마크는 인증 받은 기업에서 포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IAF-MAL 마크는 인증기업에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2. 인증마크 사용요령
(1) 인증마크는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기관 마크와 인증원마크를 동시에 표기하여
인증마크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1. 그림2. 참조)
(2)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단, 최소크기가 가로15mm, 세로10mm이상이 되어야 함)
(3)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인쇄, 복사 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증을 문구로 표시하는 경우
(고객사)는 GMSCS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 (또는 ISO 14001, ISO 45001) 표준에 따라 인증받은 품질 (환경, 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 그림 1 (인증기관과 인정기관 마크를 같이 사용 시)